27일 행정자치부(행자부)가 ‘2014년 시·도별 세입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시도별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총 3조6706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중 9351억원이 징수돼 25.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체납액의 68.9%가 몰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21.9%로 나타났다. 체납액의 건수·규모가 크고, 익명의 체납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인천의 징수율은 각각 15.9%, 15.1%로 저조했다. 악성 체납자가 많고 법적 다툼 중인 체납액 규모가 많은 게 주로 영향을 끼쳤다.
행자부는 지자체별 징수율을 평가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한다. 내년부터는 체납일로부터 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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