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세 체납액 3조6706억..서울·인천 '빨간불'

평균 징수율 25.5%..서울·인천 '저조', 대구·광주 '평균 이상'
  • 등록 2015-10-27 오후 4:00:00

    수정 2015-10-27 오후 4: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지방세 체납금이 3조6706억원에 달했다. 서울·인천 등에서 악성 체납자가 많아 다른 지자체보다 징수율이 낮았다.

27일 행정자치부(행자부)가 ‘2014년 시·도별 세입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시도별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총 3조6706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중 9351억원이 징수돼 25.5%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체납액의 68.9%가 몰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21.9%로 나타났다. 체납액의 건수·규모가 크고, 익명의 체납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인천의 징수율은 각각 15.9%, 15.1%로 저조했다. 악성 체납자가 많고 법적 다툼 중인 체납액 규모가 많은 게 주로 영향을 끼쳤다.

총체납액의 9.7%를 차지하는 광역시 5곳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40.8%의 징수율을 보였다. 대구, 광주, 대전은 각각 56.9%, 56.5%, 45.1%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중화학공업 등 경기침체에 민감한 업종이 많은 울산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27.8%)을 기록했다.

행자부는 지자체별 징수율을 평가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한다. 내년부터는 체납일로부터 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징수 실적을 꾸준히 공개하겠다”며 “지자체와 협업·공조 체계를 구축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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