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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정다슬 기자] 국가정보기관이 지난 대선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선거 개입을 단행했다는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인터넷 댓글게시와 찬·반표시를 넘어 트위터상에 직접 게시물을 올리거나 리트윗하는 등 확대·재생산에 나섰다는 점이 검찰의 추가 수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이러한 수사결과를 검찰수사팀이 공소장에 추가하려는 과정에서 수사팀과 지휘부간 갈등이 상당했다는 것도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감에서는 수사팀과 지휘부간 갈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향후계획까지 적어서 직접보고”... “정식절차아냐”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4월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해오다 최근 수사라인에서 전격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과 지휘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나란히 출석, 수사보고·결재 체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그간 윤 지청장이 수사라인에서 배제된 이유로 거론된 사전 보고·결재 미흡 논란과 관련, 윤 지청장은 직접 보고했고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해서도 조영곤 지검장의 구두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조 지검장은 정식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맞섰다.
“집에서 식사후 간단한 다과와 맥주 한잔하면서 사적인 편안한 얘기를 나누다가 (윤 전 팀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한 눈에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결정할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보고는 내부 의사 결정을 하는 중요한 절차이니 검토를 깊이 해보자고 했다”(조영곤 지검장)
조 지검장의 이러한 반박이 나오자 윤 지청장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며 “(트위터 수사결과에 대한)보고를 하자 (조 지검장이) 격노를 하셨다. 야당도와주기냐면서 정 할려면 사표내고해라고 하길래 (조영곤) 검사장을 모시고 이 사건 끌고 나가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심경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국정원 직원 풀어주라는 지시내려와”.. 다시고개드는 외압 논란
윤 지청장이 조 지검장을 자택에서 만난 다음날인 16일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고, 17일 아침 국정원 직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던 가운데 조 지검장은 상부지시 불이행과 보고 절차 누락을 이유로 윤 지청장에게 직무배제 지시를 내렸다.
이와관련 윤 전 팀장은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데 국정원 직원들을 빨리 풀어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사안이 중하고 댓글 케이스와 달라 하룻밤을 재우던지 구속수사를 해야한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다가 중간에 직무배제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기소도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국정원 직원들 풀어주고 압수수색한 것 돌려주라는) 지시를 수용할테니 공소장 변경을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조 지검장이 4차례나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조 지검장은 이와관련 직무배제 명령은 본인이 했고, 현재 진상조사 중이라면서 “수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윤 지청장은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하기 직전인)지난 5월 말부터 법무부에 2주간 내부 설명을 했고, 그 기간 수사팀이 아무 일도 못 했다”며 “검사들은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요구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친다고 느끼면 외압이라고 느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조영곤 지검장은 “외압을 느꼈다면 외압을 느낀 검사에게 문제있다.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날 야당 법사위원들이 공개한 검찰 수사팀의 공소장변경 신청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총 5만5689회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여당과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찬양하고, 야당과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반대·비방하는 트위터 게시물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510건의 트위터를 확대·재생산한 것으로, 검찰이 지난 6월 기소한 ‘게시글 1970개, 찬반클릭 1711회’에 비해 15.1배에 해당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