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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씨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딸 조민 씨에게는 2500만원을, 아들 조모 씨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 조민 씨에게 3000만원, 조모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단보다는 다소 줄어든 액수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김씨 등 출연자 세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되었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망한 고(故) 김용호 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여러 작품과 CF를 찍을 수 있게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형사 사건에서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원심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의 재산 형성 논란에서 비롯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기에 발언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