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성접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검찰이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판결 확정 이전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무고교사 등에 대해서는 징역10년을 선고해달라”며 “확정 판결 이후 나머지는 징역 3년 및 14억 8740만원의 추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한 부동산개발업체 측 자금 14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등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