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1심서 총 징역 13년 구형

윤씨, 2014년 7월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이후 혐의 징역 3년
  • 등록 2019-10-14 오후 3:02:27

    수정 2019-10-14 오후 3:02:27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성접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검찰이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윤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며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판결 확정 이전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무고교사 등에 대해서는 징역10년을 선고해달라”며 “확정 판결 이후 나머지는 징역 3년 및 14억 8740만원의 추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지난 2006~2007년 여성 이씨를 수 차례 성폭행 해 정신적 피해(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한 부동산개발업체 측 자금 14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등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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