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올 한해 최고의 사건처리 전문가를 뽑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배합사료 담합 사건을 처리한 조석진 사무관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합사료 담합은 11개 사료 업체가 2006∼2010년 5년간 사료 가격과 적용시기를 합의한 사건으로 과징금 총 773억원이 부과됐다.
조 사무관은 명확한 증거가 별로 없어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이 사건을 면밀하고 끈기 있게 분석해 마무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외 양의석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은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를 적발한 공로로 우수상을 받았다.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6개 TV 홈쇼핑 업체 제재 건을 처리한 김수주 유통거래과 사무관과 MS-노키아 기업결합에 대한 동의의결 건을 심사한 신용호 기업결합과 사무관은 장려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