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SK브로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해도 4천억 정도면 가능"

  • 등록 2015-05-06 오후 6:27:05

    수정 2015-05-06 오후 6:32: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브로드밴드의 상장 폐지와 SK텔레콤으로의 100% 자회사 편입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주식과 SK텔레콤 주식간 맞교환이 결정된 가운데, SK텔레콤(017670)은 일부 반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환 재무관리실장은 6일 진행된 2015년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일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규모는 5월 26일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4천억 정도로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CEO가 SK브로드밴드의 100% 자회사 편입 관련 향후 2년내 자사주를 다시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비용 전체가 최대 7000억원으로 돼 있고 4000억원은 그중의 일부”라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또 “추가적으로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인가의 부분은 별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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