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한 목소리로 김영란법 적용범위를 사립학교와 전 언론사로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확대되는 만큼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입법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 이유였다.
현재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공직자에 한해서만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경우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배제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전(全) 언론사와 사립학교로 확대하자고 말한다. 실제로 전자의 경우, 정부 지분율이 100%인 KBS·EBS소속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지만 MBC·SBS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노동일 경희대 법대교수는 “원안, 정부안, 의원발의안 등 관련 모든 법안의 취지가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과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교수도 “형법 및 특가법상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직원에게는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금품수수 처벌 규정이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및 언론기관 직원에게 확대될 경우 형사처벌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술인들은 적용범위에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넣자는 새정치연합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사립학교나 언론사 역시 공적영역에 속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명확성의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차선책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