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집유 판결에 항소

1심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결정
  • 등록 2024-08-14 오후 4:35:39

    수정 2024-08-14 오후 4:35:3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대표의 1심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검찰은 후크엔터 직원 3명도 벌금 300만~700만원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권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 2명을 시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해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이선희 씨 매니저였던 권 씨는 2002년 후크엔터를 만들고 가수 이승기씨와 정산 문제를 두고 지난 2022년부터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검찰은 “권씨가 직원을 동원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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