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사는 그해 5월 집회에서 “전두환이 민주주의를 빼앗으려 한다” 등 신군부에 반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 돼 그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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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소선 여사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계엄 당국의 허가 없이 시국 성토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2월 6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계엄포고에 의해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여사는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를 진행,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한 것이다.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지휘권을 장악한 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군형법상 반란죄, 내란죄로 봤고, 이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12·12부터 5·18 민주화 운동 사이 헌정질서 파괴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오후 9시30분께 고려대 도서관에서 약 500여명이 모인 시국 성토 농성에 참석해 청계피복 노조의 결성 경위,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 등에 관한 연설을 했다. 또 5월 9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에서 노조원 약 600여명과 ‘노동 3권 보장하라, 민정 이양하라, 동일방직 해고 근로자 복직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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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심공판에는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71)씨가 증인으로 나서 “당시 학교뿐 아니라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계엄령을 철회·폐지하라’고 했다”며 이 여사가 해당 집회에 참여하게 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전씨는 “어머니는 청계피복지부 건립 과정을 알고 싶어하는 고려대 학생들의 초청으로 강연을 하게 됐다”며 “동일방직을 비롯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시키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일어나 앞으로 노조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리하기 위해 어머니를 초청해 집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별을 보고 출근해 별을 보고 퇴근하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속에서 시달렸다”며 “닭장처럼 좁은 먼지구덩이에서 일하던 열악한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형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불 속에 타들어간 아들을 위해 청계피복지부 고문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여사에 대한 형 집행은 관할 사령관의 재량으로 면제했다는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전씨는 이날 “선고 이후 어머니는 1년간 복역을 하셨고, 서대문형무소에 면회를 가서 어머니를 본 기억이 있다”며 “석방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나서는 어머니와 함께 청계피복 노조 간부들이 성동구치소로 끌려가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전두환심판국민행동은 이날 이 여사의 재심 공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과 5공화국 부역자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뉘우치고 참회하고 사죄하라”며 “전두환은 사죄 없이 죽었으나 역사 정의를 위한 민주주의 대장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두환은 학살과 인권유린에 대한 사죄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고, 이 여사는 전두환 계엄포고 위반이라는 41년 된 사건의 뒤늦은 재심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