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의 기존 경영진은 (그동안) 자신들의 경영권을 지키고 공고히 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며 “급기야 아시아나항공(020560) 문제 해결에 조급함을 가지고 산업은행의 힘을 빌려 ‘조원태 구하기’에 초점을 맞춘 구조로 10조 원을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하는 결정을 날치기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칼의 이사회는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면밀하고 신중한 실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또 기존 주주의 권리 보호 방안에 관하여 아무런 고려도 없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CGI는 산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KCGI는 “(한진칼과 체결한) 투자합의서를 통해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책임 등 마치 경영권과 관련하여 중립을 주장하지만, 이는 ‘조원태 구하기’를 위한 허울좋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밀실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 이념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금번 임시주총 소집을 통해 금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주도 및 결정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신규 이사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할 것”이라며 “정관 변경을 통해 산은이 이번 투자합의를 통해서 요구했다는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여러 방안을 포함하여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칼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한진칼 이사회가 거부한다면 KCGI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5일 내 임시 주총을 승인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