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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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23일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키로 한 여야4당의 합의안을 진통 끝에 추인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4시간 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이어가며 격론을 벌인 뒤, 결국 표결 절차를 밟았다.
당 소속 의원은 총 29명이지만 당원권 정지 의원 등을 제외하고 23명이 투표해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최종 의사결정을 단순 다수결로 할지, 3분의 2 당론의사결정 방식으로 할지를 놓고도 충돌했던 의원들은 먼저 표결을 거쳐 다수결 방식으로 당 입장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감해서 제가 당론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당의 입장이 정해졌다고 표현하겠다”며 “당헌에 따르면 당론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당헌상 당론 채택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다음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로 눈길이 쏠린다. 앞서 여야4당은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표결로 패스트트랙에 얹힐지를 결정키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에 있는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안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걸 주장해왔지만, 여야4당 원내대표의 최종합의안이 오늘 승인됐기 때문에 오 의원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개특위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해온 유승민 의원 등에 대해선 “많은 이견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이견들을 의논해서 당이 다시금 창당 정신에 입각해서, 사랑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재훈 의원은 “오늘 의총을 비공개로 연 데에 유감일 정도로 회의 분위기가 차분하고 조용했다”고 의총장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