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이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했다는 혐의(표시광고법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조치 없이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인체 위해성에 대한 추가적 사실관계가 확인돼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선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심의절차 종료’는 무혐의와 비슷한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은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귀를 막고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가 유해한 게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은 대체 누가 죽고 다치게 했단 말인가”라며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건 진상규명 의지가 없고 문제를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권미혁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이 화장품에도 쓰여 유통”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 거부"
☞ 환경부,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자 752명 중 35명만 인정
☞ 국회 가습기 특위 "옥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2007년부터 인지"
☞ 더민주 이훈 "종합병원 8곳, 가습기살균제 1223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