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로 에너지 자원외교 관련 대내외 업무를 수행했다. 에너지자원대사로 근무하던 2010년 12월 CNK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따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은 4억 2000만캐럿에 달했다. 전 세계 연간 다이아몬드 생산량 1억 7000만 캐럿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CNK 주가가 올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년 2월 김 전 대사의 행동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외교부는 이듬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김 전 대사의 직위를 해제했다.
김 전 대사는 행정소송에서 외교부가 직위해제 처분에 앞서 자신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의 구체적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