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 인터텍은 지난달 31일 박영일 LG전자(066570) HA사업본부 냉장고사업부장 앞으로 “지난달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삼성전자(005930)의 냉장고 용량 측정 실험은 국가 표준인 한국산업규격(KS 규격) 방식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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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제3의 인증기관을 인용해 자사 냉장고의 용량 표기가 잘못된 것처럼 밝힌 삼성전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KS 규격이 있는데도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에 냉장고 용량 공개 검증도 요구했다.
LG전자는 전날(2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사 냉장고를 비방하는 광고를 냈다”면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광고를 유튜브 등에 공개해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인터텍에 냉장고 용량 실험을 의뢰했고, 그것은 KS 규격으로 진행됐다”면서 황당해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LG전자의 냉장고 용량은 “공식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비교 광고에 대해서도 “기술표준원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바이럴(입소문) 마케팅이란 점을 설명했고 양측 모두 그 뜻에 공감했다”면서 “광고에 문제가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