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이 가능해지고 복수채널사업자(MPP)의 영업 피해가 예상되는 등 사업자별로 이해득실이 극명히 갈릴 전망이다. ◇ `날개 단` 종편·SBS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KBS·EBS·MBC 등 3사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KOBACO를 승계하는 신설 공영 미디어렙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맡기게 된다.
또 ▲방송사 미디어렙 최대 지분 40% 이하 ▲방송사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 금지 ▲중소방송 광고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이종매체(신문·방송) 크로스미디어 판매 금지 및 지상파·지상파계열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크로스미디어 판매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종편은 사실상 회사가 존속하는 한 직접 광고영업이 가능한 `특혜`를 누리게 된다. 채널 승인허가일(각사별 작년 3~6월)로부터 3년 이후에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4년까지 현재처럼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다. 2014년 이후에도 `최대 지분 40% 보유` 규정에 의거 직접 미디어렙을 설립해 대주주로서 광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간 KOBACO에 방송광고를 위탁 판매한 민영방송 SBS(034120)도 `영업 자유`의 날개를 달았다. SBS는 지난해 미디어렙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기 위해 광고 판매 자회사 미디어크리에이트를 설립했다. KOBACO에 광고판매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져갈 몫이 더 많아진다.
SBS는 조만간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지분을 자회사에 양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지주회사 SBS미디어홀딩스가 미디어크리에이트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방송사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 금지` 조항에 따라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없다.
◇ MBC·CJ "울상" CJ E&M(130960), 티캐스트 등 MPP들은 미디어렙 법안의 최대 `피해자`일 것으로 보인다. 종편 직접 영업 및 지상파 방송사 및 계열 PP들의 방송 광고 연계판매가 가능해지며 직격탄을 맞게 됐다. `슈퍼스타K` 등으로 지상파 못잖은 시청률을 기록해 온 CJ계열 채널의 경우 종편 및 지상파 계열 PP와 광고 시장이 겹친다. 종편과 지상파가 혜택을 본 반면 나아지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한 MPP 관계자는 "법안 논의 초기부터 줄곧 지상파 계열 PP의 `끼워팔기`를 막아 달라고 했는데 법안에서는 허용돼 아쉽다. 지상파 계열이 방송 광고 시장의 77%를 장악했는데 더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또 종편 직접영업 허용 등으로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 기관이 대주주일 뿐 수신료에 의존하지 않고 광고를 주요 재원으로 쓰고 있다"며 "향후 방송광고 시장에서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미디어렙법의 관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2월 말 신공사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5월 말께 설립한다. 5월 말에는 미디어렙법 시행령을, 7월에는 고시 제정, 8월 미디어렙 허가심사 및 허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디어렙법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KOBACO의 독점 방송광고 판매대행 체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종편 특혜` 등과 관련한 여야 간 의견 마찰로 법 제정이 지지부진했다. 3년간 입법공백 상태가 이어진 가운데 결국 예정했던 2011년을 넘겨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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