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주단서 현대증권 제외..이해상충 방지

매각주체가 인수자 자문..이해상충 방지 목적
주주협의회 의결권 제한·매각 정보도 차단
인수자 평가기준도 본입찰 후 공개

  • 등록 2010-09-30 오후 8:16:16

    수정 2010-09-30 오후 8:16:16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현대건설(000720) 채권단이 현대건설 매각을 마무리할 때까지 현대증권(003450)의 채권단 지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대증권이 경영권을 파는 채권단의 일원이면서 현대건설을 인수하려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에서 인수 자문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데 따르는 이행상충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30일 현대건설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건설 9개 채권단으로 구성된 현대건설 주주협의회는 이번주 초 현대증권 의결권을 주채권은행(외환은행)에 위임하고,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된 정보를 현대증권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건을 서면으로 결의했다.

현대증권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외환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증권은 현대건설 지분 0.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0.51%를 매각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현대증권을 현대건설 인수 자문사로 선정한 이후 이해상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도 "현대증권은 현대건설 매각 전까지 주주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며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한다"며 "사실상 채권단 지위와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현대증권이 기업을 파는 채권단 입장에서 잠재 인수 후보인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할 뿐 아니라 현대건설 인수자문사 역할까지 수행,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채권단은 또 현대건설 인수기업 평가기준이 사전 유출될 경우 불공정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평가기준을 미리 공개하지 않고 본입찰이 끝난 후에 주주협의회 운영위에 보고할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과 관련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운영위는 채권단 중 의결권이 많은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다음달 1일까지 입찰 참가 의향서(LOI)를 받은 뒤 11월 12일까지 본입찰을 실시,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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