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권오석 기자] 정부가 부산을 남부권의 혁신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에 버금가는 동북아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계 2위 환적항의 물류 인프라와 금융 중심지의 저력을 기반으로 제도와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시 연산동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경제(사회간접자본,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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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학부모·학생·기업인 등 부산 시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민간위원, 17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민생토론회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교육 희망도시, 부산’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참석자들은 첫 번째 세션인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인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에선 구덕운동장 부지 복합 개발, 사직야구장 재건축, 어린이병원 건립, 철도 지하화,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세 번째 세션인 ‘교육 희망도시, 부산’에선 부산형 교육발전특구를 집중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우리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의 후생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다. 저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돼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부산을 남부권 중심 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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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이 글로벌 중추 도시로 도약,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설치해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5년 단위 종합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부산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를 포함한다.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단일한 특별법에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도 마련한다.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투자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규제 완화 적용, 특구 등의 규제 자유화, 행정 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에도 나선다.
|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비전 및 목표. 그래픽=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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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대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안은 이달 중 부처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해당 법안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것으로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