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평가는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운영하는 채널 중 전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 이상인 채널을 대상으로 △자원 경쟁력 △과정 경쟁력 △성과 경쟁력 3개 분야에 총 14개 세부 항목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에는 콘텐츠 제작비용 평가 시 사업자의 방송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작비’ 항목을 개선했다.
또 유료방송사와 PP간 채널 계약에 활용되는 PP 평가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도 반영된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12일까지 평가 자료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