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일몰시키고 새 제도 도입 추진

성일종 정책위의장 "제도 근본적 재추진"
표준운임제·최저운송운임제 등 대안 제시
추가근로제도 불발, 28일 본회의 연기 가능성도
  • 등록 2022-12-26 오후 5:52:05

    수정 2022-12-26 오후 7:54:55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불러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일몰 연장을 반대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일몰 연장을 추진 중인 주 52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함께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해당 일몰법안들은 줄줄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안전운임제는 취지와는 다르게 사망사고를 줄이거나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 설계를 근본적으로 다시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노조가 최장 기간인 16일 동안 파업 사태 이후 야당과 화물연대 측은 일몰제 3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불법 노조행위를 문제 삼아 안전운임제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새로운 제도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성 의장은 “표준운임제 또는 최저운송운임제로 이름을 바꾸는 동시에 내용을 바꿔 내년 1월이나 2월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현행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처리,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편 여당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한 연장을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여당이 안전운임제 연장을 반대하는 강공을 내세우면서 추가연장근로제 연장도 불투명해졌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주 내 소위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일몰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일몰제 연장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28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 직무대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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