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은 위헌”…라이더유니온, 헌법소원

"사용자와 산재보험료 반반 부담은 차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되자 헌법소원
  • 등록 2022-07-19 오후 4:15:27

    수정 2022-07-19 오후 4:15:2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배달노동자들이 사용자와 산재보험료를 같이 부담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라이더유니온 주최로 열린 배달대행노동자 산재 보험료 50% 분담 관련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배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특수형태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산재보험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를 구분해서 산재보험료 부담을 달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같은 조항에는 ‘다만,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 14년간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근로자는 1시간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지만, 배달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셈이다”라며 “배달노동자를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고 이윤을 얻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등은 2020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5월 1심은 위헌법률심판신청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항소,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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