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2일 “중고차 업계가 자동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바뀌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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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1달 이상의 무상 보증제 실시 △주행거리, 사고 이력, 침수 사실, 불법 구조변경 등 주요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허위광고 금지 의무 부과 △위반시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을 명시했다.
조 의원은 이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금지법안이 돈이 되는 시장이라면 막강한 자본력으로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드는 완성차 업체에게 입법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