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누리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은 밀쳐둔 채 수사 막판 성 전 회장의 노무현 정부 당시 사면 특혜 의혹으로 전환하면서 물타기 수사라는 비판을 나왔다. 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친박(親朴) 핵심인사 6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는 추측이 나온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리스트에 언급된 8인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2명만 기소한다고 밝혔다.
허태열·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이병기 비서실장 등 6인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수사의 방향은 ‘성완종 리스트’ 밖을 향했다. 친박 핵심인사는 서면조사로 마무리 한 검찰은 갑자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서면조사했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도 소환했다. 검찰이 “리스트에 국한된 수사가 아니다”고 말을 바꾼 것도 이때다.
특히 2007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7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허태열 전 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5년)는 완성됐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유효하기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친박 핵심 중 유일하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조사했으나 사실상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성 전 회장은 생전 인터뷰와 메모지를 통해 “홍문종에게 2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조직 총괄본부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