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에 따르면 2월 임시회는 다음 달 2일 개회하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개회 이튿날인 3일 하루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정부질문은 10~13일,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6일과 3월3일 두 차례 열린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회 정무위는 김영란법에 애초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같이 넣으려고 했지만, 쟁점 정리가 덜 돼 이 부분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 개정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민간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김영란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사위 심의 과정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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