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임시국회 개회 합의…김영란法 이견 여전

여야, 2+2 주례회동
  • 등록 2015-01-20 오후 5:03:25

    수정 2015-01-20 오후 5:03:2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여야는 다음 달 2일부터 3월3일까지 한 달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20일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에 따르면 2월 임시회는 다음 달 2일 개회하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개회 이튿날인 3일 하루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정부질문은 10~13일,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6일과 3월3일 두 차례 열린다.

여야는 또 합의에 이르지 못한 특별감찰관 후보와 관련해 제3의 후보를 대한변협을 통해 추천받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여당 몫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몫으로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그러나 여야 공동추천 몫 1명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일정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회 정무위는 김영란법에 애초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같이 넣으려고 했지만, 쟁점 정리가 덜 돼 이 부분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 개정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민간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김영란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사위 심의 과정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언론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법안 수정을 시사한 이완구 원내대표는 “언론인은 대상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야당은 좀 소극적 입장을 보여줬다”며 “야당의 소극적 입장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의 여야 합의 사항을 존중하되, 지금 언론인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과잉입법이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며 “당장 언론인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판단은 유보하고 과잉입법 금지와 헌법에 위배 되는지를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장”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연말정산 후속대책 △어린이집 파문 후속입법 △개헌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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