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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커피와 장류도 2016년부터 영양표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및 장류 등이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된다. 커피를 통한 당류 섭취와 장류를 통해 나트륨 섭취가 많은 만큼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저나트륨’, ‘저칼로리’ 등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영양 강조도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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