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위해 신규주택 청약시 자녀가점 두 배 높여야

국회입법조사처, 청약 가점제도 개편안 보고서
결혼에 가점 주고, 자녀 수 가점 5점에서 10점으로 높여야
직계존속 가점 5점서 2.5점으로 축소 필요
"가점제,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40대 이상에게만 유리"
  • 등록 2024-12-24 오후 2:44:07

    수정 2024-12-24 오후 2:44:0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주택 청약시 자녀 수 가점을 두 배 높여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24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현행 가점제의 부양 가족 수 항목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구분 없이 부양가족 1명이 증가할 때마다 가점 5점이 부여되는데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 수 가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챗GPT4.O, 달리3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개편 방향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경우 결혼으로 20점(결혼 10점·배우자 10점), 자녀 2명으로 20점을 확보해 부양가족 수 가점이 상향, 가점제 총점이 현행보다 20점 상향된다. 무주택기간과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각각 32점, 17점으로 동일할 때 이 가구의 총점은 현행 69점인 반면 개편 후엔 89점으로 높아진다.

입법조사처가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초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신혼부부의 주택소유율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가 증가한다는 연구에서 주거 안정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내다봤다.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하지만 우리나라 가점제는 결혼, 출산이 청약 당첨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구조다. 입법조사처는 “당첨자의 연령은 40대, 50대 순으로 많다”며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30대보다 50대 당첨자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0~50대 당첨자는 무주택 기간 항목과 청약저축기간 항목에서 만점 내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부양가족 수 점수에 따라 당첨 기회를 얻는다”며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도 포함돼 있어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거나 주민등록만 이전한 경우에도 자녀와 동일한 가점이 부여돼 편법 및 불법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20~30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가점제는 도입된 지 14년이 경과해 도입 당시와 현재의 인구구조 및 가구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녀 수가 가점을 두 배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점제를 개편하더라도 수도권 내 주택을 자력으로 마련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때 주거지원이 필요한 소득 중하위 계층이 배제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고가 주택의 임차인 등이 실수요자로서 무주택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 자산 및 가구 소득을 당첨 배제 요인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노부모 등 직계존속 가점을 5점에서 2.5점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부양가족 수 가점 부여는 이중 혜택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현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 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부양 가족 수 가점을 많이 받기 위해 노부모의 주민등록 편법 이전 등이 다수 일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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