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재충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논란이 재점화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뇌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정청래(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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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은 권익위와 검찰 등 정부 기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스승의날 선생님이 제자들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것도 금지한다”며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질책했다.
그는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것은 제3자 뇌물죄로 그냥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하는 경우 수두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가 권익위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해 분쟁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저희(법제처)에 유권해석이 오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은 몰랐으며, 이에 따라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배우자가 수수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공직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있다”며 민주당이 김 여사를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그 배우자, 즉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았는 지 여부는 추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에 “법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동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