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규모 통신조회 논란…'수사권한' 문제로 확대되나

검찰 "적법 절차" VS 민주당 "통신 사찰"
법조계 "위법성 따지긴 쉽지 않아"
반부패수사부 '명예훼손' 수사권 정리가 우선
  • 등록 2024-08-06 오후 5:17:54

    수정 2024-08-06 오후 7:23:2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규모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법성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 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통신 사찰’을 주장하며 표적 수사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통신 기록까지 대규모 조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자들이 법적 분쟁을 시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통신 기록 조회 ‘위법성’ 문제를 따지기 앞서 수사권한의 적법성 해석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될만한 요소는 2가지다. 하나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규모로 통신 기록 조회에 나섰단 점이다. 야당 측에선 이번 수사 대상이 최소 3000명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처럼 대규모로 조회가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부당성·불필요성에서 지적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또 다른 쟁점은 통신 조회 사실 법적 통보 기한을 넘겨 고지했단 사실이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있는 경우 증거인멸,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회에 걸쳐 3개월씩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법적으로 보장한 기간 내 증거 인멸 위험을 이유로 통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 통지했다면 이는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연장 사유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해석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단 의견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반부패수사부가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 고소·고발 없이 검찰 직권으로 수사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반부패수사부는 경제부패에 대해서 수사를 전담하는데 이번 사건은 반부패수사부가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위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수사권 분류가 임의적인 것인지, 강제적인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가짜뉴스를 기획했다는 의혹의 사건이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야당 의원과 언론인 등에 대한 통신 기록 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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