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엠앤비, 임시총회 소집허가 소송 피소

  • 등록 2024-06-25 오후 4:07:58

    수정 2024-06-25 오후 4:07:58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노블엠앤비(106520)는 원고 백승엽씨 외 20명이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김기태, 신명수, 황창남, 이정은 이사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등을 요청했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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