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징역 30년)보다 높은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고 탈옥 계획을 세우는 등 사법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
|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은 29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김 전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탈옥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그 증거로 탈옥 작전 계획서를 만드는 등 구체적 실행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탈옥할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을 앞두고 보석 조건으로 풀려났으나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검거되는 등 수차례 도주 의사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회복되길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재향군인회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재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원”이라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금액을 개인 목적으로 쓴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이 없으므로 내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