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 금지 6개월 연장

7개국·3개지역 여행금지 지정기간 6개월 연장키로
치안 불안 및 테러 위험 가능성…국민 보호 차원
  • 등록 2022-07-18 오후 2:45:52

    수정 2022-07-18 오후 2:45:5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7개국에 대한 여행금지가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에서 소방관들이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외교부가 주관한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이달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돼 있는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7개 국가는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이다.

3개 지역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등이다.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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