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과세 식대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2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가장 처음 발의한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으로, 지난달 16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식대 기준은 19년 전 기준”이라며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6월 26일에 비슷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향 액수는 정해두지 않았지만,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비과세의 힘! 소득세부터 4대보험까지 낮춘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았는데 식대 10만 원이 비과세라면 월 190만 원만 벌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세금만 매기게 되죠.
그럼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스냅타임>이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부양가족 없음)으로 계산해 본 결과, 연봉 2000~5000만 원 사이 근로자는 평균 1만 8800원 가량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1년으로 치면 22만원 좀 넘게 이득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식대 비과세 상향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안 대로 ‘소급적용’이 된다면 밥값 부담은 조금 더 덜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