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 84개 제품 중 13개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은 특송화물이라고 할지라도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직구의 경우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내용을 기재해 국내에 수입식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공정위가 밝힌 해외리콜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판매차단을 나서고 있으나, 2020년 기준 153개 판매 차단 재품 중 65개 제품이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수입식품 등 국내에 반입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위해 제품의 경우 공정위 등이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리콜 등의 사후조치를 하기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접근을 사전 차단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공정위는 자율제품안전협약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입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