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시아나 女 승무원 유니폼 치마 제한은 성차별"

아시아나 "인권위 결론 존중..차후 유니폼 교체 시 반영"
  • 등록 2013-02-04 오후 7:11:02

    수정 2013-02-04 오후 7:11:02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항공사 승무원에게 치마만 입도록 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을 치마로 제한한 것에 대해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한다”며 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고 용모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해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모습을 전제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한다”며 “치마만 착용할 경우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다른 국내 항공사가 바지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한의 정도가 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착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의 용모 규정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론을 존중하고 차후 유니폼 교체 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폭설에 제주항공 항공기 활주로 이탈
☞아시아나항공, 세종시 영업지점 개소
☞아시아나IDT, 말련서 2500억 규모 SI사업 수주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 '57세'의 우아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