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

  • 등록 2011-03-09 오후 6:07:22

    수정 2011-03-09 오후 6:07:22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쌍용차(003620)는 9일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2009년 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에 들어갔다.

2011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최종 인가결정을 받아 제3자 배정 유상증자(4271억 원) 및 무보증 회사채(954억 원)에 대한 납입을 완료했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해 11월 23일 Mahindra & Mahindra Ltd.와 쌍용자동차(주)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1월 28일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쌍용차, 코란도C 출시기념 "무상점검 해드려요"
☞쌍용차 '임직원 고용' 태풍속으로
☞2월 자동차 내수, 新車 덕에 웃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