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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는 통합온누리상품권 시스템을 오는 2025년 1월 1일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준수에 실패하며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하도급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조폐공사는 지난 13일 본 시스템의 하도급 계약을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업무를 포함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폐공사가 하도급을 진행한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은 총 54억 원 규모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업무의 하도급이 금지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는 하도급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서에 해당 업무가 명백히 하도급으로 정의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안요청서와 하도급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운영과업의 90% 이상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업무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업계는 소진공이 조폐공사의 하도급 관련 불법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정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규정을 어겼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