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서울 지역에서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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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 이모(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사 법인 A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25일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추락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불이행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에서 도장 작업하던 근로자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A법인이 사고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했음에도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A법인은 2021년에도 안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대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자로 하여금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이씨는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망이라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이후 안전보건 계획을 설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처벌받은 최초의 사례다.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성산업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성산업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