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 동상 기습시위·경찰 폭행한 건설노조 조합원들, 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31일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 구속기소
지난 12일 세종대왕상 올라 '오염수 반대' 기습 집회
진압 나선 경찰관 폭행한 혐의…15일 구속돼
  • 등록 2023-08-31 오후 4:32:28

    수정 2023-08-31 오후 4:32:2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조합원 정모씨와 문모씨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와 문씨는 건설노조에 속해 지난 12일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200여명과 함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친 후 50여명은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했고, 일본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를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문씨는 세종대왕 동상 위로 올라가 현수막과 깃발을 흔들었고, 다른 노조원들은 동상 주변을 점거하는 등 기습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이를 막기 위해 진입하자 정씨와 문씨는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뒤에서 잡아당겼다. 이로 인해 경찰관 1명은 전치 2주에 달하는 요추 염좌 상해를 입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 범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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