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이라고 봤다.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원료가 되는 균주와 생산 공정을 두고 다투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보툴리눔 균에서 추출한 독성 단백질로, 피부 밑에 주입하면 미세한 근육 마비가 일어나면서 주름이 펴진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품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에서 최초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각각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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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민사 뿐 아니라 형사 소송도 제기했는데, 검찰은 지난해 2월 대웅제약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재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이 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조치한 21개월간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