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모두 각하됐다.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대검찰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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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9일 모두 각하 처분했다.
검찰에서의 각하는 기소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돼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앞서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아들 서모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 전 장관 측의 전화가 일반적인 문의 수준이었을 뿐 부정청탁으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봤다.
법세련은 또 추 전 장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장 등에서 ‘아들의 휴가 처리에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국회 진술만으론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어 추 전 장관이 자신의 집 앞에서 대기하던 사진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