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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월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미디어 이용형태 변화(개인, 모바일 중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 등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해 케이블TV의 신규 서비스의 출현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현행 텔레비전 수상기로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셋톱박스로 한정한 가입자 단말장치의 정의를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개선하고, 방송신호를 단말장치 등에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망 접속 규격에 무선접속방식(와이파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신규 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제거되고,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케이블TV의 기술발전, 투자확대 및 이용자 편익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