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도 이동형 태블릿 나온다…규제 완화

과기정통부, ‘유선방송국설비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21-01-27 오후 12:00:00

    수정 2021-01-27 오후 12:00:00

사진=KT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이제 셋톱박스 일체형 단말기를 통해 무선으로 자유롭게 집안 어디서나 케이블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형 케이블TV 제품이 나올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월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미디어 이용형태 변화(개인, 모바일 중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 등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해 케이블TV의 신규 서비스의 출현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고시 개정(안)에는 다양한 기능의 단말기(태블릿 등)를 활용한 ‘무선 기반의 케이블TV 방송서비스’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텔레비전 수상기로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셋톱박스로 한정한 가입자 단말장치의 정의를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개선하고, 방송신호를 단말장치 등에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망 접속 규격에 무선접속방식(와이파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셋톱박스 내 케이블TV 플랫폼을 이동형 단말기(태블릿)에 탑재, 집안 어디서든 와이파이 환경에서 기존 화질 그대로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신규 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제거되고,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케이블TV의 기술발전, 투자확대 및 이용자 편익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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