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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는 400명 이상 참석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우리 기업 초미의 관심사임을 증명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1184억 위안으로 최근 5년간 30% 이상의 고속성장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8일 소위 ‘해외직구’로 불리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및 개인용 우편물 등에 대한 세수정책 조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우세를 폐지하고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4월 7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1293개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내 거래가 급등한 보세구 활용, 우편거래 등의 수출방식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 강화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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