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유지하면 농촌은 6개군이 한 선거구

경북·전북·충북 등 농촌선거구 2곳으로 줄어들 수도
의원정수 증가 불가피, 정개특위 양당 간사 절충 나서
  • 등록 2015-07-29 오후 5:18:01

    수정 2015-07-29 오후 5:18:0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선거구 획정기준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논의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의견 절충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부터 양일간 선거구 획정기준 등을 논의한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여야간 입장이 대립하자 양당 간사에게 권한을 위임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소소위격인 양당 간사는 매일 만나 선거구 획정기준 등 소위에서 다뤘던 모든 현안들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의만 들어가면 의견이 갈려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의견만 듣다가 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양당 간사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0여개의 선거구 획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받고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1 결정을 적용한 지역구 의석수 조정안을 논의해왔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가 최대 23개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으로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이다. 지역구가 23개 늘어나는 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원이 269명까지 증가한다.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비례대표를 23명 줄여야한다. 아니면 비례대표 그대로 유지하려면 국회의원 정원을 323명으로 늘려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 범위에서 정하자고 한 것을 감안하면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결국 의원 정수는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1을 적용 안하면 위헌이다. 2:1과 합리성을 중심에 놓고 논의중인데, 가급적이면 자치 시·군·구를 분할하지 않을려고 한다”며 “만약 지역구를 현행대로 246석으로 하면 자치 시·군·구의 분할이 생기고 농촌 지역구가 대폭 감소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농촌지역의 3-4개 군이 한 선거구로 되어 있는데 2:1 결정을 적용한 지역구 의석수 증가를 용인하지 않으면 농촌지역은 6개 군을 한 선거구로 획정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북과 경북, 충북 등은 농촌지역 선거구가 2개 내외로 줄어든다.

김 의원은 “특정 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빼면 농촌지역 선거구가 2개 밖에 안 나온다. 지역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알수 없지만 20개는 아니다”며 “2:1를 맞추면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의원정수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예 중앙선관위가 제안한대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방법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전국을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정수를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인구에 관계없이 권역을 나눠서 의원정수를 강제 할당하면 지역대표성이 많이 보완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주는 것이 맞는데, 새누리당이 부정적이다.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새누리당이 과대대표되는 정도가 가장 큰 정당으로, 최대 수혜자 정당이라고 자복한 만큼 공정한 정치제도를 위해 불공정성을 치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선 저희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원 수와 관련돼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각 선거구) 인구 편차를 줄여나가는 과정 속에서 농촌 지역구의 대표성을 어떻게 좀 더 확보하느냐가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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