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능력을 원심이 인정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국정원 직원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던 중 직원 김모 씨 메일에서 ‘425지논’과 ‘씨큐리티’라는 이름이 달린 텍스트 형식의 문서를 발견했다. 씨큐리티 파일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으로 보이는 269개 계정과 비밀번호, 심리전단 직원의 이름 앞 두 글자로 보이는 명단 등이 담겨 있었다. 425지논 파일에는 이들이 위에서 매일의 업무 방향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슈와 논지’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건 속 425지논과 씨큐리티 파일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진정함을 밝혔을 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425지논 파일의 상당 부분이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언론기사 일부와 트윗 글이라는 점에서 증거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큐리티 파일 내 심리전단의 트윗 계정에 대해서도 작성자가 기계적으로 반복해 작성한 건지 알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작성된 통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