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정씨를 해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고소인 신분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번 정씨 소환은 고소인(정씨)에게 사실 관계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정씨는 문건의 골자인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설에 관해 진술한 뒤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과 대질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대질조사에서 정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경정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부분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문건의 진위뿐만 아니라 정씨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정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도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른바 ‘십상시’ 비밀회동의 실체를 가늠해 줄 객관적인 물증으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정씨의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문건 관계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 검찰은 ‘십상시’ 모임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 진위와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가면서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께 해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보도의 위법성을 따질 방침이다. 검찰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비서진 중 일부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고 세계일보 기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