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정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부담 고려…연말까지 법 개정 필요”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우선 내년에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말까지 시행을 연기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협력금제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1년여 전인 지난해 4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대상 업체별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 거래제도 재계의 의견을 수용해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당초보다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부담은 할당위원회에서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업계의 가격 급등이나 과징금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상 최대 10만원으로 규정된 기준가격을 톤당 1만원으로 설정했다.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만원이 넘지 않도록 정부가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배출허용총량, 구체적 업계부담 완화방안 등 세부 내용은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 차관보는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할당대상업체 지정, 업체별 할당량 결정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세제감면 3년 연장…하이브리드차 보조금 100만원
저탄소차협력금제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6년이나 뒤로 미뤘다. 당초 의도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담금 부과를 6년간 유예하되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올해말 예정된 세제 감면(최대 400만원) 일몰을 3년간 연장(2017년말)하고, 보조금 지원대수(올해 800대)를 내년부터 2배이상 확대한다.
하이브리드차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일몰되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최대 270만원)을 내년말까지 일단 연장하고, 추후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km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도요타 프리우스와 CT200h, 혼다 시빅과 인사이트, 포드 퓨전과 링컨MKZ, 기아차(000270) K5, 현대차(005380) 소나타 등 8종이다. 그랜저와 K7 하이브리드차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내 판매차량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균 온실가스·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97g/km로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수요를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국내차 업체들이 기술개발 등을 통해 평균 온실가스 연비기준을 2020년말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맞춘다면 2021년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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