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3일 “노환규 의협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파업을 이끌 투쟁위원회를 꾸렸다”며 “우선 10일 전일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10일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진료는 제외한다.
의협은 이어 2주 뒤인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때는 필수 진료인력을 포함해 의협 전체 회원이 참여한다. 의협이 보름 가까이 유예기간을 둔 것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1만7000여명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분석이다.
이미 3월 3일 총파업 시작일에서 일주일을 미룬 만큼 총파업 시작일 자체를 연기하기보다 일단 10일 하루동안 파업을 벌인 뒤 전열을 가다듬겠다는 것이다. 동네병원만 문을 닫을 경우 파업을 통한 압박 효과가 미미한 때문이다. 단 파업 공백기인 11일부터 23일까지는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기 등이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이미 파업 불참 의사를 명확히 한 상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해 ‘유급제’를 철회하고 36시간을 초과해 연속 수련을 금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의 파업 결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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