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전 KTF 임원이 최근 비리의혹 검사 김모씨와 동반자 최 모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간 것과 관련 회사의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만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KT는 전 KTF임원이 사적인 용무를 공무로 속여 소요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해당 여행 중에 법인카드를 본인과 동반자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KTF임원이 김모 검사에게 3000만원을 건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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