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비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 5·18 기념재단 원순석(왼쪽) 이사장과 차종수 부장이 1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딸 노소영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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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은 14일 오전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딸 노 관장,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역사 정의와 사회 정의를 정립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5·18기념 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가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숨겨온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검찰총장이 위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지명해 사건을 배당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비자금과 관련해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환수위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을 국세청에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