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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지난 2022년 10월 20일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양을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다.
법원은 B군이 불법 촬영을 했을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보고 A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급 액수에 대해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 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책정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미성년자의 감독자인 보호자에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감독자의 의무 위반으로 미성년자가 손해를 일으킨 게 맞는지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부모 등 감독 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범행 방지를 위해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