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물어내야" 女화장실 불법촬영 중학생, 1천여만원 손배

  • 등록 2024-05-20 오후 4:58:17

    수정 2024-05-20 오후 4:58:1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성년자인 중학생이 불법 촬영을 했다면 당사자는 물론 그의 부모도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역에서 용산구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코레일 고객평가단원, 용산경찰서 관계자 등 합동점검반이 여자화장실 내 불법 촬영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A(당시 13세)양과 친권자가 B(당시 14세)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양 측의 손을 들어줬다.

B군은 지난 2022년 10월 20일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양을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했다.

이후 A양 측은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담 등 명목으로 B군 측을 상대로 총 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군이 불법 촬영을 했을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다고 보고 A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군의 부모도 자녀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B군과 함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지급 액수에 대해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 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책정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미성년자의 감독자인 보호자에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감독자의 의무 위반으로 미성년자가 손해를 일으킨 게 맞는지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부모 등 감독 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범행 방지를 위해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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