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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부장판사)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이 씨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유지했다.
한편 관련 사건 수사팀은 증원됐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타청 검사 2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공공수사1부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월북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도 검사 1명 파견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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